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점이있나요?
진짜 말 그대로 폭행죄는 폭행을 저지르기만 한거고
상해죄는 폭행후 폭행한 흔적이 있어야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둘다 비슷비슷한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