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 법령 제도는 당나라의 율령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이었고 법전을 따로 편찬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왕법만으로 판단해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세조 이전까지 송나라의 칙법, 원나라의 법률이 뒤섞여 있고 지역 관습법을 중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원이 전혀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고려의 법은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는 뜻의 고려공사삼일이라는 말이 유행,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관의 기호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령의 개폐가 빈번했고 법의 적용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신흥 사대부들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명확한 준칙조차 없는 관습법이라 권문세가와 관료들의 농단에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지 유력자의 이익만 옹호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조선경국전, 경제육전과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나 조선경국전은 개인의 견해에 그친것이었고, 태조때 만들어진 경제육전과 태종 때 만들어진 속육전은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세종 4년 육전수찬색을 설치하고 기존의 법전들이 조례가 번잡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좇아 다시 교정하기로 했고 1428년 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완성 후 1년동안 검토, 1429년 반포하나 역시 누락된 조문이 많고 논란이 커 사문화됩니다.
세종 초 법전 반포에 실패 후 사실상 세조 즉위 이전까지는 나라의 법원이 완전히 괴리되고 법 집행자의 손에 따라 그 판결이 뒤바뀌는 조선 건국 이전의 중세 관습법적인 모습으로 법체계가 후후퇴, 섣부른 개정에 따른 여러 폐단과 잦은 입법에 의해 각종 민생의 피폐가 발생,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를 설치,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