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분류 기준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능동감시자, 밀접접촉자 혹은 문제 없다고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약간 기준이 불명확한 것 같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아래는 2021.10.19기준 밀접접촉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방격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24시간에 걸쳐 총 15분 이상 6피트 이내에서 접촉)했으면 예방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COVID-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는 한 예방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격리자 분류기준은 역학조사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CCTV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시점에 접촉정도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할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1. 코로나 PCR 검사 음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없을 것
3.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가 아닐 것
다만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종료됩니다.
이에반해 능동감시란 증상이 없고 밀접 접촉자는 아니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4&ncvContSeq=270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되며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수동감시자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을 하여 자가격리대상이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나라에서 정한 조건내에 포함시 격리가 면제 가능한 경우이며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이 아닌 동성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백신을 맞은 상황인지에 따라 수동감시자로 분류가 될 지 안될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맞은 사람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수동감시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능동감시
-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아니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능동감시 실시.
<준수 사항>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증상 모니터링, 방역수칙 준수,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수동감시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나,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 가능,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수동감시 실시.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 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④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⑤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준수 사항>
1)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증상 모니터링, 방역수칙 준수,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2) 확진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능동감시와 수동감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능동감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은 아니나, 동선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수동감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나,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한해 격리 면제 가능,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수동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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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한 시간, 접촉한 거리, 밀폐 공간 여부, 백신 접종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접종완료자라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면 자가격리에 해당됩니다.
격리 기간은 무증상시 10일간 격리하고 유증상시 10일 중 마지막 24시간은 증상을 본 뒤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수동감시자는 밀접접촉 당시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이시면서 코로나 임상증상이 없으시며
고위험 집단시설 이용자, 종사자등이 아닌 경우에 수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대신 기간내 PCR검사를 2회 받으시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과 접촉 정도를 파악해서 분류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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