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NHN, 10억 비트코인 도전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훤칠한지빠귀272
훤칠한지빠귀272

블로그 포스팅 알바 고소 가능할까요..?

나름 상위로 달리고 있던 블로그를 저품질 위기에 놓여지니 심란해서 계속 잠도 못 자고 신경쓰이네요ㅠㅠ

저는 업체에서 주는 사진 및 원고를 그대로 작성하여 블로그에 하루 1-2건 정도 올리고 제 글도 병행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와 처음 계약서 작성 시 2개월 후 무조건 급여 인상해준다고 하였고, 2개월이 지나자 블로그 지수가 그대로라며 안된다는 말을 길게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때 지수가 변동되고 떨어져도 무조건 10-1달 이내로 급여를 인상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최근 블로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자기들이 봤을 땐 검색반영 시스템이상으로 그런 것 같다며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러다 입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제 작성했던 포스팅 급여도 입금이 되지 않은 채 제 카톡은 읽씹하고 무시를 하니 답답하고 신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참고로 지수하락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도 혹시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며, 상대방의 글로 인하여 지수하락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에 고나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