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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지빠귀272
훤칠한지빠귀27223.04.27

블로그 포스팅 알바 고소 가능할까요..?

나름 상위로 달리고 있던 블로그를 저품질 위기에 놓여지니 심란해서 계속 잠도 못 자고 신경쓰이네요ㅠㅠ

저는 업체에서 주는 사진 및 원고를 그대로 작성하여 블로그에 하루 1-2건 정도 올리고 제 글도 병행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와 처음 계약서 작성 시 2개월 후 무조건 급여 인상해준다고 하였고, 2개월이 지나자 블로그 지수가 그대로라며 안된다는 말을 길게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때 지수가 변동되고 떨어져도 무조건 10-1달 이내로 급여를 인상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최근 블로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자기들이 봤을 땐 검색반영 시스템이상으로 그런 것 같다며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러다 입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제 작성했던 포스팅 급여도 입금이 되지 않은 채 제 카톡은 읽씹하고 무시를 하니 답답하고 신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참고로 지수하락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도 혹시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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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며, 상대방의 글로 인하여 지수하락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에 고나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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