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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백로187
화끈한백로18720.09.27

블로그 리뷰로 돈을 안주고 잠수탔어요ㅠ

제가 블로그 리뷰로 글을써서 올리면 2천원씩 받는 알바를 했었어요

한달정도 했었는데

회사가 물갈이 하는 시간이 있어서 잠시 멈추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밀린 돈이 있어서 달라고 연락했는데 두번은 확인하겠다고 답하다가 세번째는 기다려도 밀린 돈을 주지 않고 입금이 안된 금액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젠 카톡도 안보고 무시하더라구요

이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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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리뷰 작성 계약을 체결한후 리뷰작성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해당 연락 내용 및 피해내역을 정리하여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