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일부직급 이하로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나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라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일부직급(대리)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장이상 직급은 종전과 같이 잔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이와 같이 연차수당 지급을 일부직급에만 특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매년 발생연차의 절반 정도 수준만 사용하는 실정인데 직급 관계없이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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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급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직원들이 계획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를 방조한 것이 되어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니깐요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상기 사례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연차촉진이라하면 구체일자까지 본인이 계획, 명시하여 가급적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실제 사용할 여건이나 기회를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촉진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경우에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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