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우선, 복권당첨금 세금은 5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5등은 5천원, 4등은 5만원이므로 비과세입니다.
1등 당첨금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5만원 초과 및 3억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포함),
3억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포함)가 과세됩니다.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되므로
별도의 신고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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