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의 경우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로또의 경우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1등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등수 다 세금을 내야 되나요?
세금은 몇프로 내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예 당첨금의 3억초과분 33% 미만분 22%입니다.
200만원미만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의 경우 지급받을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데요.
지급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지급자는 복권당첨금의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가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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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건별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원천징수 된후 지급되며
2023년부터 200만원이하는 비과세됩니다.
세율은 200만원부터 3억까지는 22%
3억초과는 33%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당첨금-복권비용) 5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33%로 원천징수(차감) 후에 당첨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