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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5

로또의 경우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로또의 경우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1등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등수 다 세금을 내야 되나요?

세금은 몇프로 내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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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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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예 당첨금의 3억초과분 33% 미만분 22%입니다.

    200만원미만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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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로또도 세금을 냅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22프로를 내고 3억 초과분은 33프로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현재 세금이 없는 구간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랐는데 이해를 돕고자 예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5만원을 200만원으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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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의 경우 지급받을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데요.

    지급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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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지급자는 복권당첨금의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가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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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건별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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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원천징수 된후 지급되며

    2023년부터 200만원이하는 비과세됩니다.

    세율은 200만원부터 3억까지는 22%

    3억초과는 33%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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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당첨금-복권비용) 5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33%로 원천징수(차감) 후에 당첨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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