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지급자는 복권당첨금의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가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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