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호법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Cctv를 설치할때는 목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예방 목적 등
그러나 상기와 같은 CCTV 설치 당시 목적 외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민원 제공등에 사용
민원 내용은 타 업소 손님의 차량의 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증거 자료를 위해 차량이 나온 부분(사람은 안 나옴)만 캡쳐하여 제출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등을 밝히고 촬영할 수 있는 폐쇄회로 티비의 경우는 사람의 영상 뿐만 아니라 사물의 영상 촬영도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밝힌 목적에 맞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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