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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0.12.20

CCTV 개인정보호법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Cctv를 설치할때는 목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예방 목적 등

그러나 상기와 같은 CCTV 설치 당시 목적 외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민원 제공등에 사용

민원 내용은 타 업소 손님의 차량의 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증거 자료를 위해 차량이 나온 부분(사람은 안 나옴)만 캡쳐하여 제출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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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등을 밝히고 촬영할 수 있는 폐쇄회로 티비의 경우는 사람의 영상 뿐만 아니라 사물의 영상 촬영도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밝힌 목적에 맞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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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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