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이 안나오는 CCTV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CCTV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파일형태로 저장은 안되고 직접 방문 후 육안으로 확인만 하고 왔는데요.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차종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CCTV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은 전혀 식별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차종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번호판 인식도 안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종이 흔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개인을 알아 볼수 없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번호판도 조합을 하여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거 보전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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