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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관박쥐238
고상한관박쥐23822.11.03

차량 번호판이 안나오는 CCTV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CCTV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파일형태로 저장은 안되고 직접 방문 후 육안으로 확인만 하고 왔는데요.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차종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CCTV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은 전혀 식별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차종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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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번호판 인식도 안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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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종이 흔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개인을 알아 볼수 없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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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번호판도 조합을 하여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거 보전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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