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추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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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62.1%)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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