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질문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모두)를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평균을 내서 '주 40시간(제50조제1항 근로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주 40시간 초과, 하루 8시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인데,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보면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더 늘려서 총 52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의해서 주 52시간 일할 수 있게 되면 '평균을 내서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괜찮은 거로 바뀌는 게 맞나요?
즉 제 53조 적용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일할 수 있는 거로 바뀌면, 제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주40시간)이 주 52시간을 바뀌어서, 결국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평균내서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괜찮은 거로 바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최대 주 52시간까지 기준근로시간이 되고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이 추가로 가능하므로 최대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 동안 평균한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며, 1주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6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