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질문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모두)를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평균을 내서 '주 40시간(제50조제1항 근로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주 40시간 초과, 하루 8시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인데,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보면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더 늘려서 총 52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의해서 주 52시간 일할 수 있게 되면 '평균을 내서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괜찮은 거로 바뀌는 게 맞나요?
즉 제 53조 적용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일할 수 있는 거로 바뀌면, 제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주40시간)이 주 52시간을 바뀌어서, 결국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평균내서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괜찮은 거로 바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