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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29

주52시간 근무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52시간 이상을 초과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일정기한 까지는 근로자들이 합의를 하면 추가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기한이 이제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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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연장근로는 '22.12.31까지 허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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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1주에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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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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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1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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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 52시간에 연장근로 8시간을 합한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단, 해당 규정은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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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올해말까지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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