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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지어새277
투명한지어새27721.09.29

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액이 차이가 있는지?

한 사업장에서 월급을 560만원을 받았을 때의 4대보험 공제금액과

승인된 이중취업으로 A회사에서 500만원, B회사에서 60만원 이렇게 2회사에서 합산 월급 560만원을

받았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까요?

비교했을 때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여부와, 차이가 난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상세 산식과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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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고 나머지 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500만원, 60만원)을 기준

    으로 하여 보험요율(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을 적용하여 공제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이 크면 그만큼

    보험료도 많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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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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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인된 이중취업으로 A회사에서 500만원, B회사에서 60만원 이렇게 2회사에서 합산 월급 560만원을

    받았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까요?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개 사업장으로 나눌경우 각각 부과됩니다.(32만원미만이 아니므로 부과됨)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므로,

    500만원부과사업장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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