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액이 차이가 있는지?
한 사업장에서 월급을 560만원을 받았을 때의 4대보험 공제금액과
승인된 이중취업으로 A회사에서 500만원, B회사에서 60만원 이렇게 2회사에서 합산 월급 560만원을
받았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까요?
비교했을 때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여부와, 차이가 난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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