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액이 차이가 있는지?
한 사업장에서 월급을 560만원을 받았을 때의 4대보험 공제금액과
승인된 이중취업으로 A회사에서 500만원, B회사에서 60만원 이렇게 2회사에서 합산 월급 560만원을
받았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까요?
비교했을 때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여부와, 차이가 난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상세 산식과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고 나머지 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500만원, 60만원)을 기준
으로 하여 보험요율(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을 적용하여 공제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이 크면 그만큼
보험료도 많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인된 이중취업으로 A회사에서 500만원, B회사에서 60만원 이렇게 2회사에서 합산 월급 560만원을
받았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까요?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개 사업장으로 나눌경우 각각 부과됩니다.(32만원미만이 아니므로 부과됨)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므로,
500만원부과사업장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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