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납부합니다.
2. 연말정산시에는 두 회사 중 주된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본인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나, 연말정산 건강보험 공제자료 상에는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