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억이상 증여빌라 5억이내 매매시 조언문의
재개발 빌라를 증여받았는데 4년됬다. 현1ㅐ 빌라는 12억이상이다. 이월과세를 피하려면 매매시점은 아니지만 상생임대제도 혜택기간 대상이다. 쟁점은 증여받은시점에서 월세는 동결로 2년이 지났지만 월세를 나아닌 다른가족 A통장으로 입금시켰다. A는 세입자와 주기적으로 연락해 월세관리및 불편관리를 했다.
1. 상생임대제도권 혜택시 내가 월세를 받지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
- 현재도 증여세를 2억 냈는데 혜택이 안되면 2억5천을 을 더 내야될 수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이빌라는 재개발예정이라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서 5년이내 관리처분인가승인예정이다.
증여세 절감 계획을 조언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월세 안받더라도 요건을 충족했으면 되며 월세를 대신 받은 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5년내 팔면 12억 초과분은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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