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이사요구시 복비 부담 대상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1억 2000짜리 빌라를 소유중인데, 전세계약 당시 담보대출이 5천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9억짜리 단독주택 집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집에 또다른 전세 세입자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에 해당 대출은 상환한다고 특약에 적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로 언제까지라고는 상환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구요.
제 계획은 이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 자녀에게 빌라는 계약 중간에 물려주려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동의를 했구요. 대출이 잡혀있으면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으니 대출을 잡은 상태로 처리하려했던 거지요. 하지만 자녀에게 사정이 생겨서 양도 시점이 1년정도 밀리게 되었고, 따라서 대출도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빌라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이사를 나가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뒤, "언제든 세입자 구해지면 빠르게 나가고싶다고 그렇게 아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제가 원하는 날짜 1달정도 여유기간을 알려주고 나가주셔야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집 못 구하니 못 나간다고 하네요.. 저는 언제든 빠른 시일 내에 나가고싶다하시길래 일부러 한 달 여유잡고 새로운 세입자 입주날을 맞춰 계약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나간다고 하셨으니 복비도 부담해주셔야한다 말씀드렸더니, 대출 그동안 안 갚았던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계약 위반이니 복비 못 낸다고 하네요.. 물론 대출은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서 생각나서 상환은 마쳤습니다. 빌라 세입자분 계약하시고 1년 정도 뒤에 상환을 했네요.
이때 복비를 제가 부담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특약에 대출 상환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상환을 문제 없이 마쳤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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