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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한국은 왜 국민투표가 위헌인가요

헌재에서 국민투표는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되요, 국민투표도 대선처럼 재외국민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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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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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첨부하시던가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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