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국민투표가 위헌인가요
헌재에서 국민투표는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되요, 국민투표도 대선처럼 재외국민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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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첨부하시던가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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