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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개정할 때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인데 임원상여에대한 지급규정이 정관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별지로 해서 만들어놔도 상관없는건가요?

꼭 법무사 확인받아서 신고해야 할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없는 경우라도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상여 관련 규정을 정하셔서 법인 도장만 찍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