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의 등기이사가 "A" 법인의 내부적인 직책과 소속은 없는 상황에서
"A" 법인의 결재라인에 포함되어도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결재라인에 포함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경영사항에 관여하고 있지만 해당 등기이사는 "A"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재라인과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 법인의 결재라인에 포함되어도 법률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