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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파리매105
화려한파리매10519.07.01

주52시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대상자의 범위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대리-과장-차장-팀장(부서장)-임원으로 직급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팀장(부서장)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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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주당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수 있음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부장도 임원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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