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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가재53
대담한가재5322.08.16

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인데 현재 시행중인 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기준이 궁금합니다 또 52시간 기준. 예외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등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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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근무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3. 또한, 근로기준법 제53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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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시간(최대 1주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동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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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운송업(버스업 제외), 보건업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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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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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52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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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 한도이고,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 한도가 됩니다. 예외업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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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1주일 동안 해당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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