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와 합의한 상태라면
"1년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평균치랑은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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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주12시간은 연장근로인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주52시간까지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아도 주52시간 근무가능합니다.
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한 주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도 있습니다.(평균적으로는 주52시간 준수해야 함)
근로기준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