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탁월한다람쥐224
탁월한다람쥐22422.02.08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와 합의한 상태라면

"1년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평균치랑은 상관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와 합의한 상태라면

    "1년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평균치랑은 상관이 없을까요?

    ---------------------------------------------------------------------

    주52시간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주12시간은 연장근로인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주52시간까지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아도 주52시간 근무가능합니다.

    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한 주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도 있습니다.(평균적으로는 주52시간 준수해야 함)

    근로기준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1주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케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범위(예컨대 1달)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무를 시킨다면 해당 추가 연장근무시간만큼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겠습니다.

    3.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상관이 없고, 시행사업장이면 탄력근로시간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평균치랑은 상관이 없을까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주 최대52시간(3개월이내또는 초과, 2주단위는 48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인 연장근로는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따라 매주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매주 52시간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평균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을때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의 근로를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장근로에 관한 요건은 당사간의 합의이기에 논리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제 평균치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점이 차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