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천 으로 되어있는경우 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지목이 전 으로 되어 있는토지가 지목 천 을 지나 도로와 인접해있습니다.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 곳을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처럼하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천 을 지나야 도로와 인접한 전(땅)은 맹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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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 즉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귀하의 토지가 하천과 접해 있다면 우선 토지소재지 관할행정관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다리(도로)를 개설하세요. 그러면 귀하의 토지는 하천과 접해있던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목이 전인 경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전 등은 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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