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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

지목이 천 으로 되어있는경우 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지목이 전 으로 되어 있는토지가 지목 천 을 지나 도로와 인접해있습니다.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 곳을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처럼하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천 을 지나야 도로와 인접한 전(땅)은 맹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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