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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때까지
받을때까지23.10.05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계약의 효력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인 저는 계약기간중 중도퇴실을 하려고 하여

5월에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내놓았으며

6월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시기인 9월에 집주인의 과실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경우 기존세입자인 저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했다는 사실로 전세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주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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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과실인경우 기존임차인은 새로운임차인의 입주일에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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