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서 물건을 출고했고
B업체에서 매입을 하는 상황에
물건이 파손되어 보험사에게 B업체가 배상을 받았는데
부가세 별도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A업체는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업체는 부가세에대해서 손해를 봐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업체는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A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