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양도시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법 관련 문의 드릴 게 있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 !
A업체가 수입해서 B업체에 선하증권 양도하는데, 수입 부가세는 A업체가 부담합니다. 이럴경우 A업체와 B업체 부가세 과표는 각각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품가격 1000, 부대비용100인 경우)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5호 규정)
1) 선하증권 양도시점이 아닌 수입물품 수입신고 수리일에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끼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2) 선하증권 양도시 양도가액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추후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공제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