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5호 규정)
1) 선하증권 양도시점이 아닌 수입물품 수입신고 수리일에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끼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2) 선하증권 양도시 양도가액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추후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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