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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숲새110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준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부다 공제를 해주는건지 그 공식이랑 같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1. 실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2. 한도 : 산출세액 x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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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산식을 한도로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도=근로소득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