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9시 교차로에서 파란불에진입햇는데 교차로중간에서 황색등으로바퀴고교차로지나는지점에서유턴차량과추돌하는사고입니다 사고신고 하고 상대방과 부상 이 있늘가확인하고업다하여 엠블련스는부르지안고 경찰을기다리는데신분증을요구해서 경찰오면 처리하자하는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사고 당사자에게 신분증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 신고하였다면 경찰에 신분증을 보여주시면 되며 경찰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신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을기다리는데신분증을요구해서 경찰오면 처리하자하는내용입니다
: 굳이 서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해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한다면 더더욱 그럴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구호의무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쌍방과실 사고로 보이므로 서로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정도의 정보 제공을 하면 되며, 신분증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의 정보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