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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가마우지67
매끈한가마우지6722.03.14

형사합의금문의 /횡단보도 사고 문의드려요

저희차량이 황색신호 큰 교차로 좌회전중 빨강불 횡단보도에 보행중인 대인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경찰쪽에선 저희쪽 신호위반이라고하네요~

따로 상대측과 형사합의도 해야된다고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드려야 되는지.. 상대측도 잘못이 있는것같아보이는데~~ 무조건 상대측에서 달라는대로 합의금을 줘야하는지..

제 생각에는 죄송한부분이지만.. 그분이 빨강불에 건너지만 않았더라면 없었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난시간이 새벽6시다보니 깜깜해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구요~~

상대측에선 차가 안보여서.. 건넌다고하시는데~~진짜 황당했습니다..

상대측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한부분은 처리를 정확히 해드리되~~

상대측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문의드립니다

상대측상태가 2주진단에 골절도 되지않았고 처음엔 100만원 요구하셔서 합의서작성후 헤어졌는데~1시간뒤에 200만원 달라고 요구하셔서 우선 보류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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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100만원에 합의를 원만히 하였고 합의서 작성도 완료되었다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추가로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에 민법상 흠결사유가 있었음을 소송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합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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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주행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보행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에서 횡단을 한 것이기에 보험회사와 합의시 상당히 많은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을 것 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1백만원 이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벌금(보통 벌금형)을 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합의를 한다 해도 벌금이 나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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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빨간불에 건넜다면 무단 횡단한 사람의 과실도 70%까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신호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 50 : 50 정도의 과실로 정리가 될 듯하고 피해자의 진단이 2주 진단이라면

    백만원에 합의한 사안을 2백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그 금액까지는 안 나오는 부분이며 일단 합의를 보았고 합의 자체가 문제가 없는 합의이며 단순히

    더 많은 금액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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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 신호위반에 따른 중과실로 형사합의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님이 본 사고로 인해 받을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님의 형사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될것이냐가 형사합의금에 있어 관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합의를 안했을 경우 벌금이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벌금이 100만원으로 감소한다면,

    100만원 범위내에서 형사합의할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과실과 관련이 없어 상대방의 과실부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만원 범위내에서 합의를 한다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포함하여 하시어, 민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님이 갖고 이에 대하여 님이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하시면 실익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세한 것은 수사관과 상의하시어 예상 벌금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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