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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1일 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변경시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필요한가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 후 제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노사협회의 회의를 임시소집하여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그 내용을 같이 첨부를 행야하는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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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사협의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이 완료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회 규정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이며, 회의록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규정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 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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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변경시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필요합니다. 노사협회의 회의를 임시소집하여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그 내용을 같이 첨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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