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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11.01

노사협의회 변경사항 실무적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용자위원인원과 근로자위원인원 똑같아야 하는지?

2. 사용자위원중 한분이 퇴사해서 공백기간이 생겼고

이후 새로 채용하였을 때


1) 이 분은 회사내 위촉장만 작성하면 되는지?


3. 회사가 사내규정을 수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일괄로 향후에 변경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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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똑같아야 합니다.

    2. 사용자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하면 됩니다.

    3. 사내규정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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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네 위촉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3.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정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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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2.사용자위원은 위촉장만 있으면 됩니다.

    3.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내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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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2. 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3.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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