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2.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등도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고방법도 규정 내용에 명시할 수는 있으나,
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제3항에서는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면 족하지, 이를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위원들에게 통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고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