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회 개최시기 등 공고방법도 명시해야하나요?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노사협의회의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등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중에 공고방법(사내 게시판에 기재?등)도 명시를 해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의결사항의 공지 방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 상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협의회 규정에 포함되면 됩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2.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등도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고방법도 규정 내용에 명시할 수는 있으나,
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제3항에서는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면 족하지, 이를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위원들에게 통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고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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