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도 시세대로라도 연장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서 여백에 따라 변경내용을 수정한 후 진행도 가능합니다.
2) 전세대출이 들어가 있는데 차액을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면 되나요?
==>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은행에 상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상환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은 만기전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만기일에 다시 써야 하나요?
==>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4) 전세금을 낮춰서 진행시 이것도 계약갱신청구로 인정되서 2년후 추가 2년은 불가한가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