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시 전세금을 낮추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법적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만기일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낮추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에 반환해야 할 감액분을 은행에 상환하고 대출 연장을 신청하세요.
전세대출 상환:
전세대출이 들어가 있는 경우, 차액을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은행에 상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반환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
계약서는 만기 전에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계약 만료일로 설정하여 만료일에 반환과 재계약 효력이 진행됩니다.
계약 갱신청구:
전세금을 낮춰서 진행하는 경우, 이는 계약 갱신청구로 인정됩니다.
2년 후 추가 2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낮추고, 계약서를 수정하고, 대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시간 동안 아파트에서 거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