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역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시세에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명하며,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협의 약조하여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두어, 만기일에 갱신 감액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