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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19

전세계약연장시 가격을 더 낮춰서 재계약할수 있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집

재계약해서 더 살고 싶은데

요즘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도 최초 계약할때 금액보다

주변시세에 맞게 낮춰서 연장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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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역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시세에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명하며,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협의 약조하여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두어, 만기일에 갱신 감액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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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더 낮춰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동의해줘야겠지만 시세 수준이라면 주인도 안깍아줘서 세입자 나가봐야 다음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좋을게 없습니다.

    당연히 시세대로 내려서 계약할 수 있으니 주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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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시는 5%초과, 1년에 한번 이상 불가라는 제한사항이 있지만 감액은 규모나 시점을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가 안된다면 계약종료를 선택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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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2.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감액범위는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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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잘협의 하시되 협의가 되면 재계약서 다시쓰시고 금액변동이 있기때문에 한달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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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기가 되면 주변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많아졌습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전세금 감액하면서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세요.

    전세금액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진행 해 보세요.

    보증금이 감액되었다면 재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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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

    보증금 인하 시에도 5%이내 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5%를 초과하여 인하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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