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시 가격을 더 낮춰서 재계약할수 있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집
재계약해서 더 살고 싶은데
요즘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도 최초 계약할때 금액보다
주변시세에 맞게 낮춰서 연장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역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시세에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명하며,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협의 약조하여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두어, 만기일에 갱신 감액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더 낮춰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동의해줘야겠지만 시세 수준이라면 주인도 안깍아줘서 세입자 나가봐야 다음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좋을게 없습니다.
당연히 시세대로 내려서 계약할 수 있으니 주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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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액 청구시는 5%초과, 1년에 한번 이상 불가라는 제한사항이 있지만 감액은 규모나 시점을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가 안된다면 계약종료를 선택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2.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감액범위는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잘협의 하시되 협의가 되면 재계약서 다시쓰시고 금액변동이 있기때문에 한달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기가 되면 주변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많아졌습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전세금 감액하면서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세요.
전세금액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진행 해 보세요.
보증금이 감액되었다면 재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
보증금 인하 시에도 5%이내 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5%를 초과하여 인하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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