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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집게벌레142
검소한집게벌레14224.01.28

주식 증권거래소에서 질문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보면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떼는데

배당 받을때 세금과 사고팔때 수익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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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15.4%를 때고, 주식을 사고팔때는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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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에는 세금이 없고 매도시에만 매도금액 대비하여 세금이 있어요. 장내에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0.18%의 세금을 내지만 장외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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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세는 배당받는 금액에서 15.4%(지방세 포함)를 뗍니다. 명칭은 배당소득세인데, 이자소득세랑 세금이 같습니다. 사고팔때는 거래수수료라는 것이 드는데, 국내 주식은 신견 안써도 될만큼 적습니다. 0.01 정도라고 보시면되고, 증권사마다 경쟁을 해서 더 낮은 곳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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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검색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서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증권사 수수료가 거래 세금을 합쳐. 0.5%가 안됩니다. 그런데 배당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15%에서 17%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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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고팔 때에 유관기관 수수료 등은

    대략 0.00004% 정도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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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금은 수령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식이나 투자 상품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불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자산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세금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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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배당과 양도에 관련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파시면서 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소액주주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배당에 관련된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자에 관련된 세금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세율 14%에 지방세 1.4%를 더한 것을 부과하며 중개형 ISA 통해서 하시면 9.9% 저율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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