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처리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