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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2

대학생 알바시에도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대학생인데 방학때 잠깐 잠깐 파트타임으로 몇시간씩 가끔 알바를 한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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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알바는 3.3% 원천징수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처리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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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 사장에게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지급자(사장)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사장은 자신의 매출액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는자(질문자님)가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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