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법상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서 손비 인정이 되는 세목이 있고, 손비 부인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납부세액
등은 손비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손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손비처리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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