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한것도 비용인정가능한가요?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등 연간 납부한세금의 종류도 많고 금액도 큰데 이렇게 납부한 세금도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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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소득세는 비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 및 주민세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은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법상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서 손비 인정이 되는 세목이 있고, 손비 부인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납부세액
등은 손비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손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손비처리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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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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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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