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의 건강문제로인한 병원진료비 , 병원검진비 , 치료비등
법인카드를사용했을경우 복리처리가 될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받을수있는지, 못받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 등의 건강검진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용은 복리후생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지출한 것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대표자의 개인적인 병원비나 검진비 치료비등은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만을 위한 건강검진비용은 대표자의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차별없이 모든 임직원을 위한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