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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0.06

법인대표자 건강검진등 법인카드사용시 비용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의 건강문제로인한 병원진료비 , 병원검진비 , 치료비등

법인카드를사용했을경우 복리처리가 될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받을수있는지, 못받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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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 등의 건강검진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용은 복리후생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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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지출한 것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대표자의 개인적인 병원비나 검진비 치료비등은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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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만을 위한 건강검진비용은 대표자의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차별없이 모든 임직원을 위한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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