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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누에208
대범한누에20821.08.03

법인카드 사용 중 의료비사용 처리 문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가지급금 말고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복리후생 같은걸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잡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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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의료비 지원이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인카드 결제 후 의료복리비 등의 계정으로 등록하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거가 없다면 가지급금으로 관리 후 환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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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의 업무와 관련없는 병원비 등의 지출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처리가 아닌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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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월 급여 지급시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기본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이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검진항목을 포함함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부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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