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월 급여 지급시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기본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이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검진항목을 포함함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부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