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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두루미133
힘센두루미13323.10.25

법인카드로 병원비 결제 괜찮을까요?

법인카드로 직원 복지차원 병원비 결제를 했는데 실비를 받아도될까요?
실비 받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는않는지 나중에 정산할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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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최대 80%의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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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를 받아도 되지만,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을 했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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