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최대 80%의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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