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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색조173
신기한오색조17323.03.04

신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산될수 있을까요?

신협을 주거래로 이용하고 있고 예금,적금등 1억 넘는 자산 있는데 나중에 도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나 도산이 되면 예금자 보호를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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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부산저축은행사건이나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저축은행 폐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돈을 못찾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주로 정치인들과 관련된 뇌물 , 투자, 횡령으로 시민의 돈을 유용한건데요

    저축금액을 각각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당하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이용지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금자 보호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의 경우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금자 보호금액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지점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신협은 점조직이다 보니 해당 지점의 큰 대출 부실화가 몇개만 터지더라도 도산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5천만원 이내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허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신협이 부도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도시 예금자 보호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되시면 은행별로 나누어서 5천만원씩 예금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도 부실이 심해지면 파산될 수 있습니다. 신협 예적금은 신협중앙회에서 신협별로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한 신협당 5천만원 미만으로 분산예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자본비율 bis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도산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