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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8

보험청구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실비보험을 청구하는데 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담당의사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그냥 진료내역서만 있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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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사고의 유무가 애매하거나 치료에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의사의 진찰하에 진료검진을 받아야 하니 소견서가 필요할수있겠습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인을 의심하는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의 확인까지 필요없는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 면책에 해당되나 의사소견에 따라 지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시경검사는 건강검진때도 시행하는데 환자진료시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하는경우 이럴때는 소견서가 필요하지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경우는 없습니다. 과잉치료가 의심되거나 비급여 치료가 꼭필요했는지 확인이 필요할때 보험사에서 추가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끔씩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에게 치료목적이라고 소견서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에 따라 의료진의 소견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치료의 적정성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부 진료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수치료나 수액등 굳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왔기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이 치료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아파서 병원에 간 것만 보장이되시고 검진목적이나미용목적은 보장이되지않습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경우라면 의사권유로 하셨는지, 아파서 하셨는지 보험사에서 알아야 지급을 하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