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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11.22

보험가입시 얘기하는 의사진단 기준이 뭔가요

담걸려서 병원갔다가 일자목 증세가 살짝 보이네요 이러면 이것도 보험 가입시 고지해야하는 의사 진단 같은건가요 아니면 검사를 여러번 더해서 진단을 내린걸 진단이라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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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가서 검사든 진찰을 하시면 진단은 무조건 나와요 그걸 고지 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면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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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로 병명을 받았을 경우가 의사 진단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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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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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이란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코드가 진단서에 적혔다면 고지 하셔야 합니다.

    즉 질병에 대한 코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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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자목으로 인해 추가검사를 하게되거나, 7일이상 치료가 이루어졌거나 등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지해야합니다


    단순히 일자목인데 의사소견으로 문제 없어서 아무 치료가 이루어지지않고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이 아니게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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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걸려서 병원갔다가 일자목 증세가 살짝 보이네요 이러면 이것도 보험 가입시 고지해야하는 의사 진단 같은건가요 아니면 검사를 여러번 더해서 진단을 내린걸 진단이라 얘기하는건가요?

    :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에서 진단이라 함은 진찰, 검사 후에 이루어지는 임상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기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며, 진단결과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토록 하여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는 특정 질병의 의심소견에 대해서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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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자목 증세가 살짝 보이네요" << 요건 의사의 질병의심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초진기록지와 진료차트에 글쓴이님이 의사랑 나누셨던 내용 토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확인 해보시면 "일자목 질병의심소견"인지 "일자목 질병확정진단"인지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진기록지와 진료차트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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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를받을경우 진료받은병명코드가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보험계약시 보험가입전 알릴의무 항목에대하여만 알리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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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병원 기록지상에 기록을 한것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방법은 초진기록지 발급 받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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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진단 소견

    2.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3. 5년 이내 암 또는 뇌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만일 병원에서 진료후 일자목 증세를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이는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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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었다면 고지대상입니다.

    - 이외도 보험 가입전 동일 질환으로 7회 이상 통원, 30일 이상 처방받은 내역이있다면 고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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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진단 기준은 진단서에 명시 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목 증세가 보인다고 말한 의사가 진단서에 진단을 명확히 기제 했다면 진단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상담 요청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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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자목이라고 들은 날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세요.

    진료 확인서에 어떻게 기재 되었는지도 참고 해보세요.

    진단서에도 없고, 진료 기록지에도 일자목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내 고지대상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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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번이든 여러번이든 초진차트 떼어보시면 의사가 어떠한 진단을 내린건지 나옵니다.

    그러한걸로는 보험가입에는 전혀 지장없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 연락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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