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적정한 합의금의 안을 제시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강제할 방법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합의금의 세부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갖고 합의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피해 상당액과 그동안의 법정 이자 등의 경우를 범위로 하여 일정한 합의안의 제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