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즉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 등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정해진 것도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야 하겠습니다. 공증을 하여야만 유효한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