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올곧은칼새288
올곧은칼새28821.03.12

사기 피해로 소송 시 합의금은 어느 정도에서

사기 피해로 소송중인데 피의자가 합의를 하자고 할때 어느정도 선에서, 피해액에 몇% 이상으로 합의를 보면 되나요? 그리고 합의 시 변호사 공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비용은 어느쪽에서 지불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즉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 등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정해진 것도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야 하겠습니다. 공증을 하여야만 유효한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 변호사 공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 전액을 기준으로 피의자와 조율하면 됩니다. 변호사 공증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