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300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세금·세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300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