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300이상이면 제세공과금 이미 냈어도 세금을 더 낼수도 있나요?
기타소득이 잡힐때 이미 제세공과금을 한번 낸 금액인데 거기서 세금을 더 내는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이중과세가 아닌가 싶은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수령 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국세기준)
만약 기타소득과 타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세율이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세금을 추가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납부한 20%의 제세공과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으로 이중과세문제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안해도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타소득원천징수시 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말이 지나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환급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 2. 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 신고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질 수 있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미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제세공과금(22%)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최고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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