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해외(중국) 물품 구매 비용 매입 비용처리 요건
개인사업자이고 중국에서 악세사리를 소량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액이 크진 않아서 예전에 중국에서 근무할때 받은 월급(중국돈)과 지인들 통해 환전한 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 하고 원산지증명원 발급 받아 정식 통관 하려고 하는데, 매입비용 처리를 하려면 송금확인증이 있어야 하나요?
통관 시 관부가세를 납부할텐데 송금확인증이 없으면 매입비용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요? 매입비용 처리를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중국 출장가서 시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대금 지불을 할수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품은 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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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통관시 관련 서류를 통해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통관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수입면장,, 인보이스나 대금 이체내역등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송금확인서가 없더라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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