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중국에서 악세사리를 소량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액이 크진 않아서 예전에 중국에서 근무할때 받은 월급(중국돈)과 지인들 통해 환전한 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 하고 원산지증명원 발급 받아 정식 통관 하려고 하는데, 매입비용 처리를 하려면 송금확인증이 있어야 하나요?
통관 시 관부가세를 납부할텐데 송금확인증이 없으면 매입비용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요? 매입비용 처리를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중국 출장가서 시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대금 지불을 할수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품은 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